구 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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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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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제23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|
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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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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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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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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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시작 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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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 |
1.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온라인 강의 특성상,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액 환불 (무통장 전용)
① 결제 후 24시간 이내
② 전체 시청시간 30분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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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수업 시작 일자는 나의 강의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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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90일 수강권은 할인이 제외된 기본 수강료(1개월 32,000원)를 기준으로 환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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