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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이 명품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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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료 반환 규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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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  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

1. 제23조 제2항 제1호

   및 제2호에 따른

   반환사유의 경우
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
2.제23조 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

경우

가. 학습비

 징수기간이

 1개월 이내인

 경우

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

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
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

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
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

반환하지 아니함

나. 학습비

 징수 기간이

 1개월을 초과

 하는 경우

수업시작 전

이미 낸 학습비 전액

수업시작 후
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
비   고

1.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 
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 

 

 

온라인 강의 특성상, 다음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액 환불 (무통장 전용)


① 결제 후 24시간 이내
 전체 시청시간 30분 이내

 

 

 

수강료 반환 요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 -

 

 수업 시작 일자는 나의 강의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 

 명품경제학의 [패키지 강좌]는 상단의 평생교육원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환불됩니다.

 

 90일 수강권은 할인이 제외된 기본 수강료(1개월 32,000원)를 기준으로 환불됩니다.

 

 [명경특강] 강좌는 수강 기간이랑 상관없이 열람 기록이 있을 시 환불이 불가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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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[매수의 정석] 강좌는 지속적인 구독형 컨텐츠가 아니므로 전체 시청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,

     수강기간이 남아 있어도 부분 환불이 불가합니다.

 

 

※ 수강료 반환 요청은 [고객센터] -> [1:1온라인 문의]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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